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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주차장 조례 전면 개정…면적 ‘25% 상향’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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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아파트 100세대 기준, 주차공간 120대→150대로 늘어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60초과~85(34평형) 이하는 세대(가구·)1.21.5901.21.71001.41.7120(45평형) 1.81.91402.42.2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구간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70% 가까이(68.7%) 차지하며, 대부분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구간의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0.4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0.3대 상향(25% 증가)하는 조치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841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세대당 1.2)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면 됐지만 이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면적이 25%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례 개정 이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현재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공실 세대, 단지 내 자투리·비정형 공간 활용, 이중주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세현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면담을 갖고, 환경개선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이번 주차난 해소 조치도 공동주택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었으며, 실태조사에 이어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게 됐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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