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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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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의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4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조례는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청각장애인 지원 및 농문화 육성 등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며,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등 의사소통 지원 범위 확대,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과 농인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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