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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의원 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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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의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게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 자료에는 ▲조사 대상 재산의 현황 ▲주요 조사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된다.

현재 천안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약 3만 3천여 건 ▲공작물 2만 7천4백여 건 ▲입목·죽 3천6백여 건 ▲건물 9백여 건 ▲기타 1천여 건 등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다.

그동안 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그 결과가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육종영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라며 “행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 확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천안시는 2025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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