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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의원, 천안 콜버스 제도 개선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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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7일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천안시 콜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행구역 설정과 제도적 근거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가 도입한 콜버스는 혁신적인 서비스이지만, 행정구역 중심으로 제한된 운행구역 때문에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실제 교통 생활권을 반영한 운행구역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콜버스 도입 과정에서 택시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콜버스는 택시와 기능이 겹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업계와 협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와 경기도 등은 이미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스·택시업계, 주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천안시도 ‘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천안시가 교통복지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천안시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콜버스 운행구역 재정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지원 의원이 제안한 마중택시 거리 제한 완화 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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