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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점주주 일제조사로 2억 6천만 원 추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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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과점주주 일제조사에서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진행됐다.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취득해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시 당국은 주식변동이 있었던 157개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들로부터 과세 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와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취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근 3년간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등 3억 9,500만 원을 추가로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과점주주 일제조사는 세원 관리의 빈틈을 없애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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