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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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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하반기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금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월)부터 21일(금)까지이며,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고,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이나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0~3038)으로 하면 된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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