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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주거안정·예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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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9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사 2층에 위치한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와 예방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지원 현황 공유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구 협력 방안 ▲LH의 피해주택 매입 관련 협조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전지역 피해자 4,960명… 청년층이 86% 차지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960명으로, 이 중 3,8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확정됐다.

피해자의 64%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돼 있으며,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의 대부분은 **다가구·다중주택(94%)**으로 확인됐다.


“이사비·월세·지원금”… 실질적 피해자 지원 확대

대전시는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주거안정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지급

  •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시 발생하는 실제 이사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등) 최대 100만 원

  • 월세 지원: 관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총 480만 원) 지원

10월 현재 2,48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총 21억 8천만 원이 집행, **집행률은 89%**에 달한다.


“예방이 곧 보호”… 2026년부터 찾아가는 예방 교육 추진

대전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피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2026년부터는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서구·유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시가 제작한 피해예방 카드뉴스 및 홍보 콘텐츠를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도록 지원할 것”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LH와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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