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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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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동남구 2,328필지, 서북구 1,470필지 등 총 3,798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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