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5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 2,334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334필지로,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산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 22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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