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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의원 “천안시티FC, 시민 혈세 낭비 우려… 투명한 운영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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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3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쌍용1·2·3동)이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의 출연금 운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시티FC의 출연금 사용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시민의 혈세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감독이나 선수가 경질(방출)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잔여 계약 기간의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관행을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22년 말 감독 계약서에는 ‘성적 부진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후 계약서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감독의 책임감을 면제한 비상식적인 행위로, 구단 스스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약의 통제력을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수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감독에게는 잔여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수단에 이중으로 부과되는 벌금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구단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계약 사안을 절차 없이 진행한 사례를 지적하며, “규정 밖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구단 경영평가 항목이 일반 출연기관과 획일화돼 있으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수단 연봉의 효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평가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의 사후 관리·감독 미흡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잔여 연봉 지급 문제에 대한 재정적 통제 장치가 부재하다”며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집행 잔액을 철저히 정산하고, 필요 시 다음 연도 출연금을 삭감하는 등 관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과 사무국장 장기 공석으로 구단의 행정 준비와 비전 실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수단 운영 실패에 대한 구단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독 선임 시 공개채용 등 투명하고 혁신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선수단 운영과 관리도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기본 환경을 제대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전제되어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천안시와 구단은 출연기관 관리·감독 주체로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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