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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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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의 지가를 최종 확정하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8필지로, 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대전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청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와의 균형 여부 검토 등 면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다음 달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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