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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홍성·예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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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추진했다.

 

홍성군은 지난 2023년 3월 25일부터 5년 동안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 235만 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 45만 3000㎡를 추가했다.


반면 예산군은 2023년 10월 23일 지정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000㎡ 중 일부(3개 리 412필지 67만 5000㎡)를 해제하고 삽교읍 용동리 7필지 1000㎡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번 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기간은 홍성군은 2028년까지로 동일하고 예산군은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용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가 해당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도와 홍성군·예산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자세한 조정 내용은 홍성군 민원지적과(041-630-1257), 예산군 민원봉사과(041-339-7172)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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