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세종시민들의 기대가 다시 한 번 무너졌다.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됐다.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더욱 깊다.
이번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1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약속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다. 그러나 2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헌법 관련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미뤄졌다. 여기에 공청회 개최 필요성까지 제기되며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문제는 이 같은 ‘신중론’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반복되어 온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이유로 법안을 붙잡아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황운하 의원 역시 이를 지적하며, 위헌 논란을 이유로 법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개헌 논의조차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역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위헌 문제를 내세워 입법을 늦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다.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해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만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까지 논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정치 일정에 따라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상 제정 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면,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조속히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들의 신뢰를 갉아먹을 뿐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던 행정수도의 길. 그때의 한계를 여전히 넘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직결된 문제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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