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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임종은 휴강, 조부상 출석은 불인정한 대학교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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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조부상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강아지 임종을 지킨다며 휴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은 학생들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조부상을 당해 출석이 어렵다며 학과 교수인  B씨에게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교수는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A씨는 조부상에 가지 못하고 수업에 출석 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결석을 하게되면 성적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조부상을 당해도 가지 못하는 그 학생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학생은 조부상에 못간 것을 평생 후회하는 것은 물론 할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며 죄인처럼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학생 조부상 출석 인정은 안 해 준다던 B교수가 자신의 강아지 임종을 지킨다며 휴강을 통보해 학생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학생의 조부상 출석은 인정 안 되고 강아지 임종지킨다고 휴강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 사고가 어디있는가?  

학생들로부터 교수로써 아니 학자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언행이 일치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교수 밑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B교수의 이런 행위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에 정식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해 주는 건 선 넘었다’ 등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B교수가 근무하는 대학 내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강할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

학생은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 출석을 했는데 교수는 내규를 어겨가며 휴강을 해도 되는가. 학생의 조부상보다 강아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교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식의 사고방식은 이젠 뜯어 고쳐야 한다.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라면 행동하나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생각의 폭을 넓게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인이 갖춰야 할 조건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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