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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이 거부권 행사한'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부결 파문 확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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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안 부결 파문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314일 표결에 부쳐졌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한 결과 시의원 20명중 3분의 214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부결될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의 힘 의원 중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와 부결이 무산됐다.

조례안이 가결된 후 김광운 국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만큼 재투표를해야 한다“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류제화 국민의 힘 세종시당 위원장도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눌렀든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든 투표 종료선언이 있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투료 종료를 의장이 하기 전에 사무처 직원이 실수로 종료 화면을 표출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이 실수로 잘못 눌렀으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나중에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 또한 지배적이다.

국힘 측에서 사무처 직원의 실수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병헌 의장이 국힘측에서 요구하는 이 사안과 관련해 재투표를 인정해 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여하튼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안은 5일 안에 공표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 난제를 푸는 것은 양당이 해야한다. 해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크면 정쟁만 하다 끝날 것이다. 서로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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