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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갑질과 폭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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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세상이 요지경이다. 과거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벌을 서거나 매를 맞았다.

하지만 요즘은 거꾸로 교장이 재단 이사장한테 폭행을 당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씁쓸하다.

대전의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인 A씨는 교내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를 폭행해 최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사장의 갑질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사장 A씨는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렸다고 한다. 또 교사들의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장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단다.

어디 그뿐인가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받겠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행정실 직원한테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고 자신의 지시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한 갑질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직원들을 하수인처럼 다룬단 말인가. 그것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립이나 공립 학교와 달리 사립 학교는 이사장의 권한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갑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다해도 제 멋대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각서를 강요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직원들이 잘못을 했다고 치자. 얼마든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화보다 폭력과 협박이 앞섰다니 직원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짐작된다.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사장 눈치만 봤을 직원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자 그는 사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수사를 받게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가 사퇴를 하지않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직원들에 대한 강요와 협박,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

다시는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러한 악질 이사장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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