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취재본부장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한 판 싸움이 붙었다. 싸움의 원인은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때문이다.
시는 지난 2월 10일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바 있다.
재의 요구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은 제8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하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안을 공포할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상병헌 의장은 3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의 근거를 제시하며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했다.
상 의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는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수를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조례에 정했다고 하여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의요구건 표결사항과 관련해서도 그는 국민의 힘 측은 투표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를 종결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재투표를 요구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없이 투표를 종료했다는 국민의 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날 회의는 의장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상 의장은 3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준배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사회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의장을 상대로 확인되지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격에도 맞지않는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3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시장이 미국 공무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시의회와 협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고 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원 2명 등 3명과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례 통과나 여러 사안을 받아주는 대신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달라는 상병헌 의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 말을 듣고 최민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상 의장은 이 부시장의 이런 발언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공직 사회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시와 시의회의 정쟁에 시민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피로감을 느낀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의회는 시를 견제 ,감시하고 시는 의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기관이지만 때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도 해야한다.
이와달리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두 기관의 싸움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 이다. 이 싸움이 길어지면 시와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할 뿐이다.
하나의 조례안을 놓고 법 해석이 다르다 보니 주장만 있고 대화와 타협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조례를 시발점으로 격한 말이 오고 가게되면 대화도 안 이뤄지고 협치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만큼 법정싸움으로 인한 감정의 골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은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양 기관은 소통과 협력을 발휘해 원만하게 이 사안을 해결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품격있는 명품 세종시 건설은 요원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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