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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 위협하는 음주운전 뿌리뽑을 수 없을까?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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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무기나 다름없다. 그래서 도로위 흉기로도 불린다.  

최근들어 전북지역에서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실제로 완주에선  20대 A씨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를 걷고있던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남편도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마셨으면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갔어야지 고집을 피워 차를 몰고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술은 지인이나 동료들과 함께 마셨을텐테 그렇다면 일행중 누가 나서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강하게 말렸다면 부부가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술 한잔이야 괜찮겠지’,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러한 안일한 사고방식이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운전을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법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않을 것 아닌가.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가족은 평생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고 음주 얘기만 나와도 치가 떨리고 공포스러울 것이다.

음주운전이 이렇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함에도 지난 달 3일 완주군 한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신호대기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월에는 전주시 진북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4월에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퇴직공무원 60대가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9살 어린아이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가해자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어른의 실수로 어린 딸을 잃은 부모는 하늘이 무너진 심정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것이다. 아이 부모의 슬픔을 누가 달래줄 수 있겠는가.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 황금연휴가 이어지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평상시는 물론 5월엔 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상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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