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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칼럼]어찌 이런 일이 ""판사가 평일 일과 시간중에 성매매라니?""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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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지방 법원에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서 성매매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A판사는 서울에 출장 왔다가 앱을 통한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그것도 일과 중에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 공직사회의 기강이 풀릴대로 풀린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2세인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30대 중반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판사의 성매매는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붙잡혔다.

A 판사는 현재 근무지에서 성범죄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예전 다른 법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판사가 그것도 대낮 일과시간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판사가 성범죄 관련 판결에 참여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질 않는다. 법을 잘 지켜야할 판사가 자신은 성매매를 하면서 남들에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내로남불이 따로없다. 썩은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판결을 할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앞으로 판사를 채용할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대로 된 인성부터 갖추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러한 양심 불량의 판사 때문에 다른 법조인들까지 욕을 먹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번 무너진 도덕성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법조인들 사이에도 A 판사의 성매매를 두고 ‘충격적이다’ 라는 반응과 함께 법원의 기강이 무너질때로 무너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판사의 일탈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A 판사는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해야한다. 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해당 법원에서도 A 판사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의 존재가치도 무의미해 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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