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취재본부장
사람들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쾌적한 환경은 건강은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지척에 있는 배 (선박)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독한 냄새로 폭염의 더위에도 창문을 열어 놓지못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관할 행정기관 환경 담당자가 A업체를 현장 점검한 후 현재 도색작업은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배 도색 작업을 할지 주민과 상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한 상인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5월 부분적으로 도색작업을 해오다 8월들어 본격적으로 도색작업을 했다고 귀뜸했다. 이 업체는 에어 스프레이를 사용해 배 도색을 한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배 도색 과정에 방진막 등의 비산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페인트 분사방식을 사용해 왔다.
배 도색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상가와 주택으로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고 뿌연 비산 먼지가 날아 왔는데도 관계기관은 미온적으로 대처해 상인과 주민 토지주의 불만을 샀다.
민원을 제기한 B씨는 유해 화학물질이 날려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 현장을 방문해 지도, 단속을 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으나 민원이 접수된 것이 많아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공무원은 대답했다고 한다.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은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재빨리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연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된 후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며 문제점을 찾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참 많은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해 배 도색 작업을 하는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사진보다 더 좋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민원이 해결것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했다.
A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규제를 하려면 도색 작업하는 현장을 직접 잡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도색작업에 사용한 에어 스프레이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본 기자와 통화에서 민원인이 지난 5월에 도색작업하는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으나 이것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동영상이라도 있으면 방법을 찾을수 있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담당 공무원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증거부족을 내세우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불법 도색하는 현장 사진보다 더 뚜렸한 증거가 어디있단 말인가.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환경 공무원이 현장을 2~3번 방문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는지 의문이 든다.이번 문제는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당 기관은 민원인이 제기한 것을 중심으로 이 업체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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