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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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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경사 홍지영

우리는 일상생활 중 많은 소음을 접하고 살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집회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이다. 집회현장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구호제창,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집회측에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 하거나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주변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집회참가자 대부분 이러한 확성기나 방송차의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잘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음 유발 및 기준 초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집회 자체에 대해 반감을 사게 하고는 하는데

필자가 근무를 나간 집회 중 위와 같은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 중 하나는 때는 2022년 5월 쯤 으로 기억한다 그 날 집회참가자가 소음이 기준치가 넘었고 이에 강력히 경고조치를 했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은 이미 화가나서 필자에게 언성을 높여 하소연성의 불만 표시를 했고 필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필자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아직도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은 하나의 112신고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신고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을 세워 일하고 낮에는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이었는데 신고자의 집 앞에 계속되는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수가 없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는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소음 발생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야되고 집회를 하는 권리도 지키고 존중해야되는것도 충분히 알고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소음으로 인하여 생계에 영향이 가고 그 영향이 커져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인가 하는 마음에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집회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심각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이다

어느 집회참가자 그 누구도 절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하여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서는 안되고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자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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