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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볼륨을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봅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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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경사 홍지영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

얼마 전 행정안전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했던 답변이다

요즘 언론은 집시법 개정으로 뜨겁다 

하지만 어느 변화든 체감이 되어야 변화인 것이다

집시법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피해를 발생하는 그래서 피해가 많은 소음 관련 개정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집시법 개정에 집회소음과 관련된 내용은 △ 심야시간 대(밤 12시에서 새벽 6시) 집회·시위를 금지 △ 소음 측정방식을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하고 최고  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 장소·시간대 별 소음 기준을 5∼10dB로 소음 기준을 강화 △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위의 개선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건강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이 계기로 집회볼륨을 낮추고 집회참가자 그리고 경찰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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