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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혼란에 빠진 자영업자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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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 법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사업장 83만여 곳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안전, 보건과 관련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건설과 제조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 키친집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를 미처 몰랐던 영세 업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태산이란다. 자치 잘못하여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적용 사업장은 머리를 짜내 대안을 마련하거나 편법을 쓸지도 모른다. 즉 5인 미만으로 직원수를 줄여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는 묘수도 짜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 요즘에 구직자들의 시름은 더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반대 결과를 가져온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법의 취지는 처벌보다는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실행해야 할 법이다. 

하지만 좋은 법도 현실에 맞아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건이 되어서 컨설팅이나 기술 지도,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반면 영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는데다 방법도 잘 모른 채 중대재해법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 사업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중대재해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조건이 완비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재해 예방에 온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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