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취재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전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아우성이다. 이 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적용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집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해당 적용 사업장은 무려 83만 7000곳, 종사자는 80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 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양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처법은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소기업 등 적용 대상 사업장의 입장도 고려했어야 한다. 즉 이들 사업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주었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대표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 근로자나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을 건 명백하다.
근로자가 생명을 잃기라도 하면 사업자 대표는 형사 처벌과 함께 교도소 담장을 걷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안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간절한 요구를 국회는 외면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여야가 개정안에 빨리 합의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혜를 모아 본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 문제를 협의해 해당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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