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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음주 도주 차량에 숨진 30대 환경미화원...이런 비극 언제까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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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최근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희생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며칠 전 천안시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20대 가해자는 1킬로미터 가량 도주하다 청소 차량 뒤에서 작업을 하던 미화원을 치고 달아났다. 음주 운전자에 의해 젊은 환경미화원이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이다. 

목숨을 잃은 30대 환경미화원은 결혼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참변을 당해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는 신혼 집까지 마련할 정도로 성실하고 알뜰한 청년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는 우리의 뇌리에서 잊을 만 하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전에서는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으며 작년 3월에는 원주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폐기물 수거차를 덮쳐 환경업체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차량에 의해 새벽에 일을 하는 애먼 환경미화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뺑소니도 잇따르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50대 여성 음주운전 자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일단 도망가고 보자는 발상은 위험한 일이다. 이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친 학습 효과인지도 모른다. 

음주운전은 운전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을 주는 흉기나 다름없다.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소 주 한잔이야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우리 주변의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강화하고 수시로 음주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정부는 천안 30대 환경미화원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처럼 지금보다 법을 더 강화해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음주운전을 줄이고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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