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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충칼럼]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도한 폭력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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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대한민국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며 소화기를 난사한 이들은 법의 권위를 철저히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고, 일부 폭도들은 판사의 신변을 위협하며 끔찍한 폭언을 내뱉었다. 이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원칙으로 한다.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법부의 판결에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이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윤 대통령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난동은 대통령 본인과 여당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폭력은 언제나 정당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만다.

이제 경찰과 사법기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법을 어긴 자는 누구라도 엄중히 다루어야 하며, 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법치와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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