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취재본부장
청주시내 일부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이 불법 노상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주로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로, 특히 주택가나 음식점 앞 등 좁은 골목길에는 드럼통, 폐타이어, 물통 등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게다가 도심 미관도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좁은 주택가 골목에는 이와 같은 불법 적치물이 난무하고 있어, 주차된 차량과 함께 도로가 꽉 차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피할 곳이 없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야 겨우 골목길을 빠져나갈 수 있다.이처럼 골목길을 통해 가려면 운전자는 진땀을 뺀다.
또한 주택 앞 도로에 집주인들이 의자나 물통 등을 놓아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일부 얌체족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주차 공간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택배 일을 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려면 잠시 차를 세워두어야 하는데,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해도 의자나 폐타이어 등 불법적으로 적치된 물건들로 인해 차를 세울 곳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적치물을 치우고 차를 정차시키고 싶지만, 싸움이 날까 봐 다른 곳에 주차하고 업무를 본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 적치물이 난립하는 이유는 주차 공간 부족과 그에 따른 이기적인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에 적치물을 놓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자신의 집 앞이라 하더라도 도로에 물건을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청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적치물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주차 공간에 대한 갈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지도 단속은 미온적이다. 불법 노상 적치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다. 자신의 집 앞 도로도 개인 소유지가 아니며, 공공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공간에 개인적인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선진 시민 의식을 갖춰야 할 때다.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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