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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방암 오진, 뒤바뀐 검체가 불러온 비극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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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한 의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침윤성 유관암"", 즉 유방암이라는 결과였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그녀는 공포와 불안을 안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아 조직 절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수술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A씨는 수술 전 정밀 검사에서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병원의 소견을 들었지만, 이미 암이라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퇴원 후 다시 의원을 찾은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은 애초부터 암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진단 과정에서 병리검사가 외부 기관에 의뢰됐고, 그 기관이 A씨의 검체와 다른 여성의 것을 뒤바꿔 처리했던 것이다. 라벨을 잘못 붙이는 초보적인 실수로 A씨는 잘못된 판정을 받았고, 의원은 그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암 진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검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런 검체를 뒤바꿨다는 것은 곧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병리기관의 부실한 검체 관리, 의원의 무비판적인 결과 수용, 이 모든 것이 겹쳐 한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병리기관은 ""라벨 실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명백한 과실이다. 검체의 주인을 혼동한다는 것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무섭다.

해당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 병리기관의 검사라 하더라도, 진단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료기관의 몫이다.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거나,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 오진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의료사고로 넘기지 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검체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해당 병리기관과 의원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한 여성의 삶을 바꿔놓은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의료기관과 병리기관 모두에게 철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이제는 진짜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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