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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스토커의 범행, 경찰의 보호에도 일어난 끔찍한 사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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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은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법적, 제도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인 A씨는 스토커 윤정우에게 살해당하기 직전, 경찰과 민간경호원의 보호를 받았지만 끝내 범죄를 막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스토커 윤정우는 A씨의 전 남자친구로,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왔다. 결국, 그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을 타고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했다. 

경찰은 윤정우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일 만에 세종 조치원에서 그를 붙잡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민간경호원 2명을 투입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 또한, A씨의 집 앞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긴급 주거시설로의 이동을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유는 생활터전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서비스 연장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 번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만약 A씨가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윤정우의 범죄는 예방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상황을 보게 된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다.

 A씨가 경호와 거주지 이동을 거부했을 때, 경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경찰은 분명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법의 미비점이 범죄를 막지 못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긴다. 법원은 윤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그가 도주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윤정우는 경찰의 보호망이 풀린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있어 더욱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단순히 경찰의 경호나 민간경호원 투입으로는 부족하다. 가해자의 이동 경로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부착 같은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이 법망을 피해 도망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과 법원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 차원의 개선이 절실하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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