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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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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최근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룸과 같은 소형 주택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의 지능적인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절실하다.

20대 사회 초년생 김모 씨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원룸 매물을 보고, 게시자 A씨가 보낸 공인중개사 명함과 등본을 믿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는 “서류까지 보여줬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 당일 A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김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진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기범이었다. 그는 조작된 명함과 허위 등본을 이용해 김 씨를 속였고, 집주인에게는 “고객이 집을 보러 간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등본까지 받았다는 안도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김 씨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9451건으로 200배 이상 폭증했다. 거래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칭, 위조문서 사용, 집주인 정보 도용 등 여러 기법이 결합된 ‘복합형 사기’가 등장한 것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 등본이나 명함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일이 매우 쉬워졌다. 이제는 문서가 완벽해 보여도 그것이 진짜 보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류를 받았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믿음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개업자가 보내주는 서류를 무작정 신뢰하기보다는, 등기부등본이나 건물 등본 등 중요 서류는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는지,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부동산 거래, 특히 사설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직접 확인’이 최고의 방어다.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에 혹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발품을 팔아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 김 씨처럼 누군가의 말을 믿고 가계약금을 건넸다가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누구도 “몰랐다”는 말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시대다. 법과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가 더 신중한 거래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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