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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수부 부산 이전, 대체 기관의 세종 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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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세종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전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 수정동의 한 빌딩을 임시 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단체장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 소속 시의원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과연 금년 내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일인가”라고 정부에 강하게 되물었다.

세종시가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해수부 이전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가적 방향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집적을 통해 정책 조율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자는 행정수도 정책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 부처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까지 많은 중앙 부처들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법무부·외교부·국방부·여성가족부·통일부 등 5개 부처는 여전히 서울과 과천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행복도시법’이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들을 세종으로 이전시켜야 할 때다. 그래야만 행정수도의 완성과 함께 행정 효율성 역시 높일 수 있다.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여가부의 세종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가부의 세종 이전이 부처 간 정책 협업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하며, 이전의 타당성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가부 이전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율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이야말로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수도권 잔류 부처의 세종 이전을 현실화할 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과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기관의 세종 이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성난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수도권 중앙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균형 잡힌 국가 행정 체계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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