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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군수 폭행은 지역사회를 향한 폭력이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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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어제 충남 부여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에 씁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던 중, 한 60대 남성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군수는 규암면의 한 상가 앞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휘두른 주먹에 뺨을 맞았고, 이어진 욕설과 폭언까지 감내해야 했다.

A씨는 군이 설치한 차수벽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던 공방에 비가 스며들었다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정당한 문제 제기의 방식은 결코 아니었다. 공직자를 향한 폭력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을 넘어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당시 박 군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해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던 중이었다. 차수벽 설치는 전면적인 침수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였고, 사전에 일정 수준의 양해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개인의 재산 피해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만이 있다면 합리적인 대화와 민원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비상 상황 중에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지부가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A씨의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를 단순한 개인 감정 문제로 축소하거나 관용을 베풀 경우,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번 수해는 부여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피해를 남겼고, 곳에 따라선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때, 협조는커녕 폭력으로 갈등을 표출한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기초 질서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부디 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되길 바란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된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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