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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변호사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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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한때 ‘최고의 전문직’으로 불리며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변호사가 생활고를 겪는 현실이 되고 있다.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매달 형사 사건 1~2건에 불과한 수임으로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월말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버겁다""고 토로했다. 월평균 수입이 500여 만 원 이라면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고려하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다.

이처럼 지역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경기가 어려운 데다, 서울의 대형 로펌들이 지방 사건까지 싹쓸이하듯 가져가면서 지역 변호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장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 수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고된 상황이 이어진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210명에 달하지만, 올 상반기 평균 사건 수임은 형사 5건, 민사·가사 본안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 실제 사건은 일부 사무실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충북에 분사무소를 둔 서울 소재 법무법인 24곳 중 수임이 활발한 곳은 2~3곳뿐이다. 결국 대다수 지역 변호사는 공급 과잉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외되고, 생계 위협까지 받는 실정이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신규 변호사 배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법률 시장의 현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신규 변호사의 진입은 곧 경쟁 심화를 의미하며, 생존을 위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는 단순한 ‘수입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국민의 접근성 저하, 변호사 자존감의 하락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는 돈 잘 버는 직업’이라는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법률시장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이 시급한 이유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대형 로펌 중심의 구조, 지역 법률인의 역할 약화 등을 바로잡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변호사조차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사회, 지금 우리 법률 시장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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