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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원인의 폭력, 공직사회를 위협하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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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9월 16일, 지역 내 단체장과의 오찬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리 식당에 대기하고 있던 70대 사업가 A씨가 갑자기 정 시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대화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양복 상의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고 바닥에 넘어지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불만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물리적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민원 해결을 위해 시장을 직접 찾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시장은 한 도시를 이끄는 수장이다. 누구보다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위치에 있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폭력과 억지를 통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며, 그 원칙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질서가 무너진다.

생각해보자. 일선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자주 마주하고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공직자들이 민원인의 고압적 태도, 욕설, 위협에 시달리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앞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일반 공무원들은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70대라면 삶의 경험이 쌓여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나이다. 그런데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 무턱대고 시장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막가파식’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토지 규제도 사연이 있고, 법적·행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해제가 안 되는 것이다. 억지를 쓰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방식이 통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모든 민원은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 표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감정에 치우쳐 폭력을 휘둘러도 면책될 수 없다.

시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공무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 이들에게 상식 이하의 추태를 보이는 것은 곧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폭언·폭행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성숙한 민원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공동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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