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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28만원 이하인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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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온 취재본부장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3,510원으로 2.6% 인상되었다.

올해 약 736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초연금 예산을 확대 유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많은 노인들이 수입 없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생명줄 그 자체이다.

노인 세대는 대한민국을 일구고 지켜온 세대이다. 이들이 노후를 안락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정부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주거, 의료, 돌봄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인복지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적 책무임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와의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가 노인들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면, 그 사회는 보다 품격 있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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