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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줄게""…아이들을 이용한 어른들의 파렴치한 범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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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최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여중생 두 명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해 유흥업소로 데려간 뒤 성매매를 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 수준의 학생들이었으며, 가해자들은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6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피해 여학생들을 머물게 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피해 여학생들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꾀었다는 점이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빌미로 접근해 성매매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경계선 지능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선 반인륜적 범죄라 할 수 있다. 

어른이라면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범죄에 이용했고,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사회가 함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어른, 올바른 스승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해당 업주들은 향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제한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한 법의 심판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감시와 교육이다. 어른들의 각성과 변화 없이는, 청소년을 지키는 사회는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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