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최근 30대 남성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자 A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는 아직 시보(수습)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2월,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랜 시간 노력해 공직에 입문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일탈은 본인뿐 아니라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노래를 부르는 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우미를 불러 함께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것은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일반 시민도 꺼릴 만한 일을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 거리낌 없이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 생긴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칠 수 있으며,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성실한 공무원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 공직자에게 비난을 불러오는 현실이기에 더욱 경계해야 할 문제다.
공직은 그 자체로 높은 윤리 기준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냐’는 안일한 인식은 곧 공직사회를 좀먹는 독이 된다.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공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윤리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공직자의 품위는 공무원의 자격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 신뢰를 저버린 자에겐 마땅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이 다시 한 번 윤리성과 책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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